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팩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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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9. 7. 04:35
휴대폰의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장난전화는 도를 넘어 삶에 악영향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며, 전화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다시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자신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럼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무작정 추적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발신제한표시제한 전화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전화를 건다 해도 국가 기관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장난전화나 협박 전화 등이 도가 지나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라면, 전화가 올 때 녹취로 증거를 남겨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하기 힘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발신번호표시제한 처벌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업무 시간에 지속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강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1.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처럼 처벌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으신 분은 신고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하시고 그 외의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